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6월 무렵 E이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단지 E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E을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E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업실적도 없으므로 영업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업무 일지, 운행 일지는 모두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