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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나1930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분양대행회사인 신림피앤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뿐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1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근로자로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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