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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노24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04년 가을경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04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보호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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