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31. 특별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652』
1. 2020.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1:20부터 02:12까지 사이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15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9:05 경 안산시 상록 구 B, 1 층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4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3:13 경 안산시 상록 구 D, 다세대 빌라 건물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9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20. 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5:00부터 05:06까지 사이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고물상’ 인근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및 소주 공병 9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06:34 경 안산시 상록 구 J,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150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