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4. 4. 피고 D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광주시 G 임야 26,083㎡(이하 ‘이 사건 1 임야’라 한다), F 임야 5,355㎡(이하 ‘이 사건 2 임야’라 한다)와 분할 및 등록전환 전의 H 임야 46,709㎡를 합계 22억 3,000만 원에 일괄 매도하였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2 임야에 관하여 2002. 10.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갑구 15번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683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이 사건 1 임야에 관하여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갑구 16번의 같은 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683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피고 D의 각 가등기’라고만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D는 2007. 9. 19. I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하였고, I은 동생인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2007. 9. 19.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7. 9. 19. 접수 제56631호로 피고 D의 각 가등기 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8. 6. 16. I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2008. 7. 8.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2008. 7. 9. 광주시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이 사건 2 임야 중 4,958㎡의 각 2분의 1 지분씩(각 750평씩)을 원고들에게 각 1억 7,250만 원씩 합계 3억 4,500만 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대금 지급은, 기존 대여금 중 1억 원의 절반씩인 각 5,000만 원으로 위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갈음하고, 중도금 1억 4,500만 원은 위 대여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며, 위 각 임야의 권리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즉시 위 각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