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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정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F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F에서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 등을 방지하고 공장 내 시설의 안전, 보안을 유지하며 노조원들 상호간의 폭행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자, CCTV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현장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8. 10:5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검사과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 및 파업가를 제창하며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집회현장에서 사회를 보며 “지금 CCTV 다 가려놨던게 다시 또 몇 군데 있네요. 이거는 명백한 조합원들을 감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C는 “우리가 카메라에 붙여놨던 테이프를 또 뗐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는 테이프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CCTV 1대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CTV에 테이프를 붙여 현장촬영이라는 CCTV 본래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검사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이하 ‘이 사건 CCTV’라 함)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검사과 소속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노조인 F 노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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