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전국 금속노동조합 충남 지부 F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CCTV 설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사실상 CCTV의 본질적인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CCTV 촬영을 막기 위하여 고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검사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대( 이하 ‘ 이 사건 CCTV’ 라 함 )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 회사는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검사과 소속 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또 다른 노조인 F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상호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빈발하던 중 F 노조가 소속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검사과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CCTV를 포함하여 총 3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