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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01778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2018. 4. 18.경 점검기간을 2018. 4. 23.부터 2018. 5. 31.까지로 하여 관내 어린이집

Ⅱ. 점검개요의 점검대상 항목에는 50개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붙임6.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명단에 기재된 어린이집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41개이다.

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어린이집 점검 및 CCTV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8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CCTV 관리ㆍ운영 지도점검 계획 안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계획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2018. 5. 16.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위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46일분만 보관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6. 20. 원고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56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기계적인 오류에 의하여 영상정보가 60일 미만으로 저장된 것이고,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CCTV를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 보관기간은 이 사건 조사일 기준 46일로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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