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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0 2014고정190
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 G는 모두 아산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직원들이나, 피고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I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소속이고, 피해자들은 I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으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다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I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3. 6. 4. 10:30경 위 I 아산공장 검사과 작업장에서, 아산지회 소속 J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K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주위에 아산지회 소속 근로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 야 쳐 웃지 마, 씨발년아. 옥수수 털어버리기 전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F(여, 32세)을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 피해자 G(여, 42세)가 F을 밖으로 피신시키려 하자, 피고인 C는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 B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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