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항소인
중앙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2021. 10. 1.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48,685,138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6,721,862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76,866,3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59,784,9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93,947,7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46,517,1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선정당사자) ♤♤♤에게 176,795,571원 및 그 중 4,285,714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20,865,059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11,452,226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32,942,7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25,622,1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40,263,3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19,935,9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2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선정자 ♡♡♡, 선정자 ●●●에게 각 117,863,714원 및 그 중 2,857,142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13,910,039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7,634,817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21,961,8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17,081,4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26,842,2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13,290,6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2021. 12. 24.까지는 연 5%의,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412,523,000원 및 그 중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8,540,7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8,540,700원 주1) 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9,129,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각 위 412,523,000원 중 8,540,700원에 대한 2018. 5. 28.부터 2018. 5. 31.까지의, 50,000,000원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9. 11. 21.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고, 각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의 손해배상금액을 월 9,129,000원으로 확장하였으며, 각 2020. 7. 1.부터 2021. 9. 30.까지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주2)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제1심 원고인 망 ▲▲▲는 2020. 8. 2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자녀들인 선정자 ♡♡♡, 선정자 ●●●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8행의 “▲▲▲”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16, 17행의 “현재 계속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853호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원은 2021. 4. 22. ‘피고는 이 사건 2009년 합의의 내용을 수차례 인정하거나 수용한 바 있고,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2009년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소수자인 상가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할 뿐더러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9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0구합65853호 ). 피고조합은 2021. 5. 7.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7. 항소를 기각하였다(2021누11896).』
○ 제1심판결 제12쪽 20행에 인정근거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5행의 “따라서”부터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으로 입주가능일인 2018. 5. 1.부터 2021. 9. 30.까지의 41개월분 월 차임 상당액 합계 362,523,000원[= 170,814,000원{2018. 5.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 차임 8,540,700원(= 신축상가 전체의 월 차임 합계액 85,407,000원 / 원고들 10명) × 20개월(2018. 5. 1.~2019. 12. 31.)} + 191,709,000원{2020. 1. 1.부터 2021. 9. 30.까지의 월 차임 9,129,000원(= 신축상가 전체의 월 차임 합계액 91,290,000원 / 원고들 10명) × 21개월(2021. 1. 1.~2021. 9. 30.)}] 및 위 각 월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4쪽 13, 14행의 “이에 대하여 위 입주지정일인 2018. 4.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이에 대하여 2019.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4행의 “것이었고”와 “피고조합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후 조합총회에서의 결의 등은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대한 추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무효행위 추인 등의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며,』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9, 14, 25, 26, 39, 43, 50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조합은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들이 신축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지체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위 사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들은 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장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영업장도 이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들이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동의하여 2009. 7. 11.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수용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② 피고조합의 2009. 10. 31. 조합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조합(추진위)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제안사유로 ‘추진위 및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추인을 받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 상가 관련 협의 내역’에는 이 사건 2009년 합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결주문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의 연속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피고조합 정관 제21조에 의거, 의결내용 및 첨부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 및 조합이 수행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추인하는 것으로 의결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조합의 2013. 4. 27. 조합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조합의 기존 수행업무를 추인한다’고 결의하고, 제4호 안건으로 ‘신축된 상가 전부를 상가 조합원에게만 분양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결의하였으며, 2013. 7. 24.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③ 피고조합 정관 제45조 제6호는 ‘사업시행 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피고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7호증 제16쪽 참조), 2014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제5조 제4항은 ‘상가 조합원은 2009. 7. 11.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갑 제9호증 제10쪽 참조).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믿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원고들의 위 사업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위 동의서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토지분할 위험에서 벗어나 상가를 포함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조합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부인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태이다. 피고조합은 2009. 10. 31. 조합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조합(추진위) 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결의하는 등 이 사건 2009년 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09년 합의가 2009년 주민총회 및 같은 해의 피고조합 총회결의를 통하여 피고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21호증 제15쪽 참조), 피고조합은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피고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등에 각종 사정변경이 생겨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3)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계약은 지분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 귀속되게 되고, 피고조합의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겨 상가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익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에 따른 추가수입금을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다(갑 제16호증 제16쪽, 제39호증 참조). 피고조합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여 상가 조합원들이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익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4)
⑥ 2014년 관리처분계획 취소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2009년 합의서(갑 제3호증) 제8항에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조합설립동의서보다 본 합의서가 우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 7. 11. 주민총회결의(갑 제6, 43호증)로써 이 사건 2009년 합의가 확정된 후 원고들의 조합설립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을 기존에 제출된 아파트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동의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2014년 관리처분계획 중 제7호로 ‘공사본계약 체결의 건’이 의결되었고, 이에 첨부된 피고조합과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의 공사본계약서(안) 제5조 제4항에는 “상가 조합원은 2009. 7. 11.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이후 2014. 9. 30. 피고조합과 주식회사 대우건설 사이에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갑 제9호증),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해당사자들 모두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및 부담금 산정기준’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은 제1항이고, 제2, 3항은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옮겨놓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결국 위 산정기준 제1항을 통해 이 사건 2009년 합의가 2014년 관리처분계획에 편입된 것이다)』는 판시가 있었고, 이러한 판시내용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을 조정하는 2018년 및 2019년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결의는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였던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등의 결의 및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2009년의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등의 결의 및 위 확정판결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조합의 내부규범을 적법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심지어 2019년 총회결의는 2018년 총회결의 무효확인 확정판결에서 ‘피고조합은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2018년 총회결의는 이 사건 2009년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할 뿐더러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그 비례율을 117.8685%에서 170%로 조정하기만 한 것이다[피고조합이 2019. 2. 11.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95 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갑 제35호증의12)에 의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상가조합원들의 비례율은 374%에 이른다].
⑦ 피고조합은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경위는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하는 방안은 배제한 채 상가 조합원은 원고들 10명뿐인 반면 아파트 조합원은 457명인 상황에서 ‘상가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여 그에 따라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을 정하였다. 결국 사실상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절대 다수의 아파트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소수인 원고들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위반하고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수차례에 걸친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의가 된 것이다. 따라서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한 결의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조합은 2019. 12. 29. 조합총회에서 제7호 안건으로 ‘이 사건 2009년 합의 및 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2009. 7. 11. 주민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여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⑧ 한편, 안산시장은 2018. 4.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를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8-60호)하였고, 피고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지어진 아파트의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을 2018. 4. 30.부터 2018. 6. 13.까지로 정하여 입주통지를 하였으며, 2018. 7. 26. 신축상가를 제외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단지에 관한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 내용을 고시(피고조합 고시 제2018-01호)하여, 위 아파트에는 그 무렵 입주가 이루어졌다.
⑨ 2014년 관리처분계획상 산정기준 제1항과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의하면, 원고들은 1층 10개 호실 중 1실과 2층 10개 호실 중 1실 합계 2개의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받고,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총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제2수정 안건에 의하면, 1층 20개 호실 중 1실만을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호실은 모두 일반분양하여 약 104억 원의 사업수익금을 얻게 된다(을 제22호증 참조). 따라서 제2수정 안건에 의하면, 상가 조합원인 원고들은 환급금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비하여 큰 손해를 입으면서, 예상했던 위치와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영업상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아파트 조합원들은 각 2,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갑 제28, 50호증 참조).
⑩ 상가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중단 등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개연성이 크다. 반면에 아파트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데 따른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원고들의 영업손실보다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가 조합원인 원고들은 아파트 조합원들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상가 조합원들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⑪ 피고조합은, 이 사건 2009년 합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신축 상가를 무상으로 분양하도록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나,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 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아파트 조합원들의 신축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와 무관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이나 총회에서 신축 상가건물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조합과 상가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는 점(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참조),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경우 상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상가 건물에 관한 권리만을 얻게 되고 아파트 조합원들도 아파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되므로, 아파트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의 권리 귀속 등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거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서는 원고들의 재건축사업 참여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뒤에 이루어진 같은 해의 피고조합 총회결의도 피고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의 조합정관 제45조 제6호에서도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조합이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를 위반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조합의 그 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은 원고들이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조합의 귀책사유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제소는 피고조합이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어긋나는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였거나 그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제소로 피고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늦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조합은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총회결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조합 총회결의의 이행을 명하는 것도 아니며,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행정청에게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신축상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 정관 제49조 제1항은 ‘조합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산시장이 2018. 4.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를 고시하고, 피고조합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단지의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입주개시일을 2018. 4. 30.로 정하여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조합으로서는 상가 조합원인 원고들이 2018. 4. 30.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상가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입주개시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월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평가사 소외인에 대한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축상가의 1층 전체 639㎡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12. 9.까지의 월 차임은 53,782,500원, 그 다음 날부터 2021. 8. 24.까지의 월 차임은 58,575,000원인 사실, 신축상가의 2층 전체 654.3㎡에 대한 2018. 5. 1.부터 2019. 12. 9.까지의 월 차임은 31,624,500원, 그 다음 날부터 2021. 8. 24.까지의 월 차임은 32,71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 상당일 것임이 추인된다.
한편,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진술한 2019.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원고들은 10명으로서 신축상가의 1층과 2층의 각 10개의 동일한 규모의 점포들 중 각 층당 1개씩을 분양받기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 손해배상액을 1/10씩 동일한 액수로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의 각 차임 상당 손해액은 ① 2018. 5. 1.부터 2019. 12. 9.까지 월 8,540,700원[= 신축상가 전체의 월 차임 합계액 85,407,000원(= 1층 53,782,500원 + 2층 31,624,500원) ÷ 10명]의 비율로 계산한 164,835,510원[= 8,540,700원 × (19개월 + 9/30일)] 및 ② 2019. 12. 10.부터 2021. 9. 30.까지 월 9,129,000원[= 신축상가 전체의 월 차임 합계액 91,290,000원(= 1층 58,575,000원 + 2층 32,715,000원) ÷ 10명]의 비율로 계산한 198,099,300원[= 9,129,000원 × (21개월 + 21/30일)]의 합계 362,934,810원이다.
3) 원고들은 위 각 월 차임 상당 손해액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을 매월 28일로 특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손해액 362,934,810원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362,523,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28.부터, 48,685,13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26,721,862원에 대하여는 2019.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76,866,3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3.부터, 59,784,900원에 대하여는 2020.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7. 9.부터, 93,947,700원에 대하여는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0.부터, 46,517,1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5.부터 각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장 대체지원비
피고조합이 이 사건 2009년 합의에서 원고들에게 영업장 대체지원비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조합이 이 사건 2009년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위 합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조합은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서 정한 각 영업장 대체지원비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위 영업장 대체지원비에 대하여 입주개시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2009년 합의에는 ‘영업장 대체지원비로 세대당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을 뿐 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서 원고들이 명확하게 위 5,000만 원을 특정하여 청구한 2019.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1. 2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조합은, 설령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에 관한 신뢰이익 상당 배상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조합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09년 합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속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가 2020. 8. 27. 사망하였는바, 망 ▲▲▲의 피고조합에 대한 권리는 그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에게 3/7, 자녀들인 선정자 ♡♡♡, 선정자 ●●●에게 각 2/7 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
마. 소결론
1)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 대한 의무
피고조합은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각 손해배상금 412,523,000원(= 월 차임 상당액 합계 362,523,000원 + 영업장 대체지원비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8.부터, 48,685,138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26,721,862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76,866,3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59,784,900원에 대하여는 2020. 7. 9.부터, 93,947,7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0.부터, 46,517,1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5.부터 각 피고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에 대한 의무
피고조합은 원고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76,795,571원(412,523,000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4,285,714원(10,000,0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18. 8. 28.부터, 20,865,059원(48,685,138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18. 12. 4.부터, 11,452,226원(26,721,862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19. 1. 8.부터, 32,942,700원(76,866,3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19. 11. 23.부터, 25,622,100원(59,784,9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20. 7. 9.부터, 40,263,300원(93,947,7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21. 6. 10.부터, 19,935,900원(46,517,1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21. 9. 25.부터 각 위 2021.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1,428,571원(50,000,000원 × 3/7)에 대하여는 위 2019. 11. 22.부터 위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 ♡♡♡, 선정자 ●●●에 대한 의무
피고조합은 위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7,863,714원(412,523,000원 × 2/7) 및 그 중 2,857,142원(10,000,0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8. 8. 28.부터, 13,910,039원(48,685,138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8. 12. 4.부터, 7,634,817원(26,721,862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9. 1. 8.부터, 21,961,800원(76,866,3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9. 11. 23.부터, 17,081,400원(59,784,9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20. 7. 9.부터, 26,842,200원(93,947,7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21. 6. 10.부터, 13,290,600원(46,517,1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21. 9. 25.부터 각 위 2021.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14,285,714원(50,000,000원 × 2/7)에 대하여는 위 2019. 11. 22.부터 위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조합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책임 제한만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들은 2021.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각 위 412,523,000원 중 ‘9,129,000원’에 대한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각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8,540,700원을 구하고 있고, 위 지연손해금의 원본을 9,129,000원으로 보게 되면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 ‘9,129,000원’은 8,540,7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함이 상당하다.
주2) 원고(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 ♡♡♡, ●●●은 망 ▲▲▲의 청구금액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주3) 2021. 9. 29.자 준비서면 제12쪽
주4) 피고조합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상가소유자들이 시공사와 협의한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도급제 방식의 시공계약이 체결된 사안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부담금 변동을 예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지분제 방식이다.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853호
2020구합65853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9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