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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누28423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특별시가 2003. 12. 15.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E). 2)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원고 A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지상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1층 101호(건물면적 85.8㎡, 대지면적 46.28㎡, 사업자등록 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336,530,000원)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지하층 비01호(건물면적 76.08㎡, 대지면적 33.05㎡, 사업자등록 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52,460,000원)의 소유자로 각각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6. 3. 13. 피고조합이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아파트 7동 및 상가 2동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에 피고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라 한다

). 3) 이에 따라 피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은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 1) 피고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한 다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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