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특별시가 2003. 12. 15.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E). 2)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원고 A은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F 지상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1층 101호(건물면적 85.8㎡, 대지면적 46.28㎡, 사업자등록 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336,530,000원)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지하층 비01호(건물면적 76.08㎡, 대지면적 33.05㎡, 사업자등록 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52,460,000원)의 소유자로 각각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통지 및 분양신청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6. 3. 13. 피고조합이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아파트 7동 및 상가 2동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이에 피고조합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라 한다
). 3) 이에 따라 피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은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 1) 피고조합은 위와 같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한 다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