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에서 식물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2세)이 이에 놀라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 무거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