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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동 종합운동장 쪽에서 두정동 VIP 골프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 맞은편 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10. 13. 1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뇌진탕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현장사진, 현장도로사진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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