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압수된 금원[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압제1016호) 및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 압제556호)]을 모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으로 보아 그 전부를 몰수하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위 금원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원 전액을 몰수하면서도 추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액 21,000,000원 = 월 평균수익 3,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