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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1 2015가단93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6. 9.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상해로 3% 이상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2억원(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장해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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