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3.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계약(가입금액 1억 원) 외에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담보 특별약관(가입금액 1억 원) 등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 ② 이 계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② 제16조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