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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범의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외에 달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의를 느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진술서 작성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할 뻔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성폭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웃으면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기 때문에 강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발생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간접 정황만으로는 위 추측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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