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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278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간략히 살펴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 없이 단지 추행의 고의만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5 내지 12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뿐더러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강간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서 프런트에 전화하는 바람에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진정시키던 중 센서등을 건드려서 불이 꺼지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프런트에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루어진 여러 정황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호텔 방으로 억지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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