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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5.07 2014노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원심 이유 무죄 부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전, 후의 행동, 주거침입 및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 주거침입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등의 정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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