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202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4 내지 5 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강간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동성애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를 확인해 보고 싶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뿐이고, 뺨을 때리거나 옷을 벗기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능 장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