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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7.10.선고 2008도1599 판결
사기
사건

2008도1599 사기

피고인

배NS ( NO TICENSE DOCTOTECTIONS ), LITTOMS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 김, 성, 조, 이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노966 판결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 장, 한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 2000. 12. 20. 자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시험소장 명의의 성분분석결과서 등이 있으나 ,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및 정의 투자권유를 받고 현장에 가보기는 하였지만 따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채산성이 있다는 피고인 등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장담한 것과 달리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위 광산은 개발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광산의 채산성 유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고, 위 성분분석결과서는 위 광산에서 채취한 세 가지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로서 서로 상이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위 광산의 채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채산성의 판단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분석 자료도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광산의 채산성 판단자료로 삼기 힘들다. 그리고 피해자 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채굴작업을 시작한 1999. 11. 1. 부터 2000. 12. 경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500g의 금만이 생산되었고 현재까지 위 금광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이를 해명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금광을 개발하였던 정 나 피해자장의 자금관리자로 파견되었던 임 및 당시 위 광산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 홍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 현장에 가서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및 약식분석법인 사발시금을 한 결과 우수한 금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중국 광주 국제경제기 술합작공사 광동성 지질 과학연구소의 보고서 등의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광산의 채산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피고인이 광산기술자로서 이 사건 금광 개발에 참여하게 된 점이나 피고인및 정가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다거나 금광을 개발할 자본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광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상 위 광산의 광맥발견 및 금의 채굴까지는 약 2 년 간의 개발기간 동안 35억 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를 피해자도 확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정와 동업약정을 한 후 위 광산의 광업권자인 김과 만나 위 광업권을 500만 불에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하되 광산개발을 하여 얻은 자금으로 위 대금을 지불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피해자가 전부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도 광산이 계획대로 움직여주면 필요한 돈을 어디서든 만들어서 계속 조달하려 했고 실제 1억 2천만 원을 훨씬 넘는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자금조달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자금지원을 못하고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정 및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할 당시 자금이 더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일단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 후 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매각하여 그 후의 운영자금을 조달해보기로 하는 자체생 산 방식으로 광산을 개발하기로 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던 것이지, 단지 1억 2천만 원만 투자하면 무조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에 속아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정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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