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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고합14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AM 주식회사( 이하 ‘AM' 라 한다) 의 실제 운영 자인 회장이고, 피고인 AE는 G의 총괄 사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4 고합 1485]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인도네시아 회사인 AO( 이하 ‘AO' 라 한다) 을 운영하던

AP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 탄주 AQ 소재 광산( 이하 ’ 이 사건 1차 광산‘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과 탐사권을 소유( 채광권은 미소유)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회사인 AR( 이하 'AR' 라 한다 )로부터 위 광산 소유권과 탐 사권만 인수하고 채광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AS( 우리나라 회사인 G와 별개인 인도네시아 회사인바, 이하 ’AS‘ 라 한다 )를 운영하던

AT 과 사이에 AO의 경영권과 사업권을 AS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주식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AT이 계약 기한 (2008. 12. 30.) 내에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 경 실질적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AT 운영의 AS는 이 사건 1차 광산에 관한 채광권을 보유하지 못하여 실제로 유연탄을 채굴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AT 운영의 AS와 공동으로 이 사건 1차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피고인 B 운영의 G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유연탄을 채굴할 수 없었다.

아울러 AO가 한국 전력 공사, AU, AV, 러시아 회사인 AO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비공개 계약도 이 사건 1차 광산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될 광산의 정보에 관한 보안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일 뿐, 한국 전력 공사가 이 사건 1차 광산에서 채광되는 유연탄을 전량 수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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