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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4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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