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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102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645,917원 및 그중 227,318,027원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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