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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494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27,24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2015.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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