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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11.08 2012가합28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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