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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11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3. 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사이트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마하 티 맥스 (XP500A, 250CC) 오토바이를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D FLY DELUXE(125CC)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야마하 티 맥스 (XP500A, 250CC) 오토바이에 그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장물 취득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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