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3.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C GRIFON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 소유인 스즈끼 브이 스트 롬 2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09:00 경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스즈끼 브이 스트 롬 2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즈끼 브이 스트 롬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