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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1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 29. 18:00 경 서울 동작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중고로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 XP500 오토바이의 시운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 XCITING 250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위 야마하 XP500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30. 15:20 경 서울 종로구 E 상가 앞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야마하 XP5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 4621 판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으로 등록 하여 판매하기 전에 잠시 시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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