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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4』 피고 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월경 김해시 B에 있는 C 터널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E 터널 공사를 하청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이 나면 11 월경 같이 공사를 하자. 그러려면 업무추진경비가 필요한 데 돈을 차용해 주면 2016. 2 월경 원 청에서 중도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청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업무추진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4. 경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1,445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25』 피고 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1. 4. 경 진주시 소재 F 공사현장 일로 인해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쿠웨이트에 플랜트 공사가 있는데 대우건설 소속 직원으로 해외 취업을 시켜 주겠다.

소개비,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대우건설 소속 직원으로 해외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12. 4.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서울 역 앞에서 2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2.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 그 중 30만원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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