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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2고단1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술에 취해 편의점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건물 옆 골목으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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