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2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알몸의 아동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만화인 '[만화]근친 모음집'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