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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298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1965. 5. 8. 소위로 임관하여 B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66. 8. 15. 초등군사반 교육명령을 받고 훈련하다가 복통으로 1966. 11. 17. 광주77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담석증의 진단 하에 1966. 11. 30. 담낭절제술, 총담관조루술 등 치료를 받고 1967. 2. 17. 복귀하였다.

그 후 1969. 3. 8. 복통 등 담낭절제에 따른 후유증으로 1육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9. 7.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22. ‘담낭결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7. 11. 담낭결석이 담즙의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하고 수술로 특별한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하며 일반사회인도 흔히 걸리는 질병이라는 점에 비추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2. 2. 24. 군 복무 중 고된 훈련, 직무 수행 등으로 담낭 절제수술 후유증이 발병하였다며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17. 담석의 형성원인 등에 비추어 군 공무수행과 신청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2구단5545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담낭결석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담낭절제술 등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질병(합병증을 포함한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한 질병 등이 존속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명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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