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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구단5013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등록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우하지’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2. 2. 심신장애 전역(일병)한 자로서, 2015. 4. 16. 피고에게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는데, 군 복무 중 과도한 훈련과 행군으로 소아마비 후유증이 발병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우하지 및 허리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심신장애 전역하고 지체장애 4급의 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하지, 허리(이하, 우하지 부분을 ‘이 사건 제1 상이’, 허리 부분을 ‘이 사건 제2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상이 부분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상이 부분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이 사건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상이에 대하여 원고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징병검사, 육군 신병교육대 입영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는 등 일상생활 및 군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영하였는데, 군 복무 중 유격훈련, 행군 등 한계 이상의 근육사용으로 인하여 우하지 부분에 근위약 및 근위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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