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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단23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30. 소령으로 전역한 자인바, 군 복무시절 방책선 공사작업 도중 눈에 흙과 먼지 등 불순물이 눈에 들어가 ‘우측 각막 백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눈(우안)’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원고가 1969. 1. 17. 103육군병원에서 우안시력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무기록상 군 복무 중 외상을 당한 후 시력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전방지역에서 영내근무를 했던 사정에 비추어 신청 상이는 군 복무 중 발현된 질환으로 보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에는 해당하나, 명확한 부상경위와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정 상이와 관련하여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신체검사 심의의결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7급 1115호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사단 B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68. 9. 무렵 C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여 군 교육방침에 따라 주간 전술훈련을 야간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원고는 훈련 도중 교관으로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에 솔잎이 들어가 각막염으로 진단받았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느라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D 방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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