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1. 12. 하사로 임관하여 2010. 2. 28.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1983년부터 공사행정업무 수행 중 잦은 야간업무 수행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나 미비한 의료시설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1998년 후방으로 배치된 이후 뇌경색 증상으로 경희대학교 한방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방 사단에서 잦은 훈련 및 체력단련으로 수도통합병원에서 허리와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 무릎,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2.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군복무 중 ‘폐결핵, 위궤양, 고혈압, 뇌경색, 무릎,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신청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8. 위 위원회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혈압 원고는 육군부사관학교 고급반 1차 교육을 이수한 후 1998. 4. 20. 제55사단 B대대 C로 복무하면서 전 대대장병의 행정 및 보급업무는 물론 병사들에 대한 자살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면담 등 생소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고혈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