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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구단11040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6.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72. 4.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작전 수행 중 이동 과정에서 차량 전복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추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여, 2013. 12.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이가 공무 관련 상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부대에 복귀하던 중 트럭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목, 허리, 다리, 팔, 두피, 치아’ 등 전신을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목디스크, 요추 5번 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수행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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