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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3: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 설치된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3 세) 및 피해자 E(23 세) 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190x90x57m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건)

1. E,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합의 서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 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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