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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5. 12:0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 길 18-2에 있는 동부 교회 3 층 예배 장에서 피해자 C과 서로 교회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가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는 교회 헌금 주머니를 빼앗으려 다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옆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등 부위 등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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