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1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4: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F(29 세) 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Yellow mother fucker"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법조 변경 건),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