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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7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2.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직장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초경부터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는 2017. 5.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 내지 12, 2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7년 초경부터 적어도 2018. 11.경까지 수차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상 연인사이에서 오가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수차례 보낸 사실, 위 기간에 단둘이 포항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거나 호텔을 예약해 만나기도 했고, C과 C의 자녀, 피고와 피고의 자녀가 함께 만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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