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1165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7.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4. 27.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나. 피고는 C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2013. 12.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로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6년 경부터 성관계 및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문자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및 그 자녀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수년 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