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14.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C과 피고는 2015. 8. 중순경 같은 인테리어 회사의 전주 현장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5. 10.경부터 서로 교제하다가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2015. 12.경 교제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3.경 임신하여, 2015. 11. 7. 출산하였는데, C과 피고는 원고가 자녀를 출산하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
2015. 11. 27. C은 원고에게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5. 11. 30.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다시는 C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와 C은 2015. 12. 2.경 다시 만나기도 하였다.
C과 원고는 현재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