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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107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11.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노래방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났고, 2018년 초경부터 만남을 이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남녀관계가 아닌 친구로서 서로의 삶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이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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