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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213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2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5-1번지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고,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그린도시정비사업단)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피고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0. 12. 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인용하는 조항은 위 계약에 첨부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에 규정된 조항을 의미한다. 이라 한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조항은 별지 관련조항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2014. 3.경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및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쓸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1. 14.경 원고에게 운영비를 대여해줄 것과 행정업무지원을 원활히 해줄 것을 최고한 뒤 2014. 11. 19.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 각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2016. 5. 24. 청주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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