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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18: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치킨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닭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 씹할 년 아, 이것도 화장실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문한 치킨이 제공되자 “ 나는 미국에서 왔고, 내 일행은 검사야. 나는 이런 닭 못 먹어. 뼈에 있는 살을 손으로 발라 줘!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해 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계산서 가져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수표를 제시하여 피해 자가 종업원을 통해 위 식당 옆 편의점에서 위 수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바꿔 오는 동안 안주가 담겨 있는 그릇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 씹할 년이 돈 훔쳐 갔어!

내 수표 없어 졌어!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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