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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5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21. 08: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찾아갔다가 D로부터 ‘ 그만 집으로 가라’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말에 불만을 품고 D에게 “ 이 씹할 년 아, 포장마차 다 부셔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술을 함부로 빼앗아 먹고, 소 주병으로 그 곳에 설치된 전등 3개를 쳐서 깨뜨리는 등 약 4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개월에서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채 저지른 일이다.

범죄 경력이 아주 많이 있고, 누범이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술을 핑계로 포장마차 등 주변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여전히 따끔 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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