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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6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20 고단 1625』 피고인은 2020. 7. 1. 08: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2164』 피고인은 2020. 8. 초경 08:00 경 청주 서 원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E에 있는 F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바지 위로 성기를 꺼 내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0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씨씨티비에 대해) [2020 고단 2164]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 관찰소의 심리치료 외에도 정신과에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재범방지 의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활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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