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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9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61』 피고인은 2020. 3. 7. 14:0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 층 'C' 미술관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3273』 피고인은 2020. 9. 13. 12:58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의자에서, F 외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2020 고단 3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3. 자 공연 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공연 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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