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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0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에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도 폭행의 책임을 물어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만 주장하였는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주장내용, 당심에서의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위와 같이 보아서 이를 판단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그것이 시비가 되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K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항하여 K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졌으며, 넘어진 이후에도 I, L이 오기 전까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K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절취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맥주 절취로 인한 피해액도 경미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K 측에 시비를 걸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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